일반 거래 조건

제1조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1) 당사의 판매 조건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당사는 주문자의 조건이 당사의 판매 조건과 상반되거나 다를 경우, 당사가 그 적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판매 조건은, 당사가 주문자의 상반되거나 다른 조건을 알면서도 주문자에 대한 납품을 이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사항은 본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제안 – 제안서류 – 계약 체결

(1) 주문이 독일 민법전(BGB) 제145조에 따른 청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2주 이내에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모든 견적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승낙과 주문은 당사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납품 범위, 외관, 성능, 치수 및 중량에 관한 사항은 대략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된 특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3) 당사 또는 당사의 하위 공급업체는 이러한 문서 및 도구의 제작 비용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도면, 스케치, 계산서, 공구, 인쇄물, 견본, 샘플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기밀“로 표시된 서면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주문자는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고객이 제공한 인쇄 원고, 필름, 인쇄판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승인한 인쇄 원고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고객이 송부된 교정본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정본은 최종 확정됩니다.

(5) 고객은 자기가 제공한 서류가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합니다. 당사에게는 검토 의무가 없습니다. 주문 체결과 동시에 고객은 잠재적 권리 침해로 인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부터 당사를 면책합니다. 당사는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거나 그러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주문을 인수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Wir sind berechtigt, Mehr- oder Minderlieferungen bis zu 10 %der bestellten Ware vor zunehmen. Bei Bestellung von geringeren, als in Katalogen oder Werbebroschüren angegebenen Mindestmengen, behalten wir uns die Erhebung einer gesonderten Bearbeitungsgebühr bzw. eines Mindermengenzuschlags vor.

(7) 당사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자체 조달 또는 조달 지연 및 불가항력의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고객은 주문 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는지 여부를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문 시의 명시와 달리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독일 민법전(BGB) 제478조에 따른 권리는 배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가격 – 지급 조건

(1)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한, 당사의 가격은 „발송지 기준“이며, 포장비, 운임, 우편료, 보험료 및 기타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2) 법정 부가가치세는 당사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서 발행일에 법정 세율에 따라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3) 할인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4)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 대금은 공가(할인 없음)로 청구일로부터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주문자는 자신의 반청구권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다툼이 없거나, 당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만 상계권을 가집니다. 또한 주문자는 자신의 반청구권이 동일한 계약 관계에 기반하는 경우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6) 당사는 신규 고객에 대한 공급을 선불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납품 또는 부분 납품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진행 중인 주문이나 신규 주문의 납품을 보류하거나 선불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7) 고객이 정식으로 주문하고 배송 준비가 완료된 상품을 합리적인 추가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실제 손해가 이보다 적음을 입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주문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관세, 부가가치세, 환율,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따라 가격을 고객의 이익 또는 부담에 따라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배송 기간

(1) 당사가 명시한 납기의 시작은 모든 기술적 사항의 명확한 해결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납기일 안내는 완전한 서류, 데이터 및 고객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서비스가 당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당사의 납품 의무 이행은 발주자가 자신의 의무를 적시에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항변권은 유보됩니다.

(3) 발주자가 인도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기타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추가 비용 포함)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한 권리는 유보됩니다.

(4)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우연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수령지체 또는 채무자지체에 빠진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5) 당사는 납품 지연이 당사가 책임져야 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이나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당사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원의 과실은 당사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납품 지연이 당사가 책임져야 하는 고의적인 계약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예견 가능하고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6) Im Übrigen haften wir im Fall des Lieferverzugs im Rahmen einer pauschalierten Verzugsentschädigung in Höhe von maximal 15 %des Lieferwertes.

(7) 주문자의 그 밖의 법적 청구권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위험 부담 이전 – 포장 비용 – 발송

(1) 주문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배송은 „발송지 상차도(출고지 조건)“로 약정된 것으로 합니다.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품이 판매자의 이행 장소 외의 다른 장소로 배송되는 경우, 위험은 상품을 운송인, 화물 운송업자 또는 발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타 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이전합니다.

(3) 포장규정에 따른 운송 포장 및 기타 모든 포장은 팔레트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재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는 운송 보험에 가입하여 배송을 진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5) 고객은 상품의 포장 손상 및 하자 없음에 대해 지체 없이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배송 경로 및 배송 방식의 선택은 당사가 가장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더 저렴한 배송 방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한 배송 방식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 하자 책임

(1) 발주자의 하자 청구는, 발주자가 독일 상법(HGB) 제377조에 따라 부담하는 검사 및 이의 제기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상품 수령 후 최대 3영업일입니다. 수취인이 인도된 상품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경우, 어떠한 보증도 배제됩니다.

(2) 당사는 주문받은 상품을 통상적인 상거래 품질로 공급합니다. 견본 매매의 경우, 이전에 제시된 견본이 준수되어야 할 품질의 기준이 됩니다. 기술적 혁신이나 발전 및 제조상 불가피한 합리적 변경은 고객이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합니다.

(2.1) 공차:
지정된 빨대의 직경은 외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경은 제조 공정과 재질에 따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2) 특히 식음용 및 꺾임 빨대의 공차:
벽 두께는 0.2 mm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0.03mm의 공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대 길이의 경우 공차는 ±5mm이며, 직경의 경우 최대 ±0.3mm(친환경 빨대의 경우 최대 ±0.6mm)입니다. 당사는 포장 단위당 최대 10 % 범위 내에서, 특별 포장 제품의 경우에도 과다 또는 부족 납품을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명시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클레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자 시정 형태의 보충 이행 또는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물품의 인도 중 하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함 시정의 경우, 당사는 결함 시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특히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자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단, 구매 물품이 이행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반출되어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에 한합니다.

(4) 보완 조치가 실패할 경우, 발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불량으로 신고된 상품의 반품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당사는 주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당사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포함)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당사에게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예견 가능하고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6) 당사는 과실로 중요한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예견 가능하고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에 대한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강제적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8) 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배제합니다.

(9) 하자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험이 이전된 때로부터 계산하여 12개월입니다. 극동산 제품 및 소위 센트 단위 품목의 경우, 보증 기간은 해당 품목의 일반적인 수명으로 제한되며, 위험 이전일로부터 계산하여 최대 12개월입니다.

(10) 독일 민법(BGB) 제478조, 제479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시효는 하자가 있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起算하여 5년입니다.

(11) BGB에 따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하자 책임에 관하여는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7조 연대책임

§ 6에 규정된 것보다 더 나은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된 권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 이는 특히 계약 체결 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 의무 위반 또는 독일 민법전(BGB) 제823조에 따른 물품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됩니다.

(2)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한, 이는 당사의 임직원, 근로자, 피용자, 대리인 및 이행보조인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소유권 유보 담보

(1) 당사는 Liefervertrag(납품 계약)에 따른 모든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주문자의 계약 위반 행위, 특히 대금 지급 지체의 경우, 당사는 매매 목적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매매 목적물을 회수하는 것은, 당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매매 목적물을 압류하는 것은 항상 계약 해제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매매 목적물 회수 후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처분 대금은 주문자의 채무에서 – 합리적인 처분 비용을 공제한 – 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2) 제3자의 압류 또는 기타 간섭이 있는 경우, 주문자는 당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주문자는 구매한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자는 구매 물품의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로 인해 자신의 구매자나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청구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청구 금액 기준)을 지금 당사에게 양도합니다. 주문자는 양도 이후에도 이 청구권을 추징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당사가 직접 청구권을 추징할 권한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문자가 수령한 대금에서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 지체에 빠지지 않으며, 특히 파산, 화해 또는 insolvency(도산) 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급 정지 상태가 아닌 한, 해당 청구권을 추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주문자에게 양도된 청구권 및 그 채무자를 알리고, 추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채무자(제3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가 보유한 담보의 처분 가능 가치가 담보 대상 채권을 10% 이상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담보를 해제할 것을 약속하며, 해제할 담보의 선정은 당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9 기타

(1) 당사와 당사의 직거래 공급업체는 납품된 물품에 당사의 회사 로고 또는 회사명을 부착할 수 있으며, 당사가 납품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 특히 당사의 영업소 전시용 및 모든 종류의 카탈로그와 브로슈어 게재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당사는 거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거래 처리를 위해 당사가 관여시킨 계약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본 일반거래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나머지 조항들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0조 관할법원 – 이행지

(1) 주문자가 상인인 경우, 당사의 영업소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단, 당사는 주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주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가집니다.

(2)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UN 국제물품매매계약법(UN-Kaufrecht)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3) 주문확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행지는 물품의 발송지로 합니다. 이는 당사들이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771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가 독일 민사소송법 제771조에 따른 소송의 소송 비용 및 재판 외 비용을 당사자에게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제3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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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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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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